고용노동부 사업장 육아휴직 급여 신청,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!
육아휴직을 시작하시는 모든 부모님들을 위해, 고용노동부 사업장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을 쉽고 간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!
목차
-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전 준비물
- 신청 방법 (온라인, 오프라인, 우편)
-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및 절차
- 궁금증 해결! 육아휴직 급여 관련 FAQ
1.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전 준비물
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.
- 육아휴직급여신청서 (별지 제100호 서식)
- 육아휴직확인서 (별지 제102호 서식)
- 주민등록등본
- 급여명세서 (휴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 + 휴직시 급여받은 경우는 해당월 급여명세서)
- 근로(연봉)계약서, 직전1년치 급여대장, 임금규정 (원본대조필 사업장 직인 필)
2. 신청 방법 (온라인, 오프라인, 우편)
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
2.1 온라인 신청
- 고용보험 홈페이지 (https://www.ei.go.kr/) 에서 개인 회원가입 후 로그인
- '모성보호' > '육아휴직' 메뉴에서 신청
- 필요 서류들을 업로드 후 신청 완료
2.2 오프라인 신청
-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
- 육아휴직급여신청서 등 필요 서류 제출
- 신청 완료
2.3 우편 신청
- 필요 서류들을 송부하여 신청
- 주소: (우편번호)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27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정책과 육아휴직급여팀
3.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및 절차
3.1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
-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
-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
- 육아휴직 기간 30일 이상
- 동일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받지 않은 경우
3.2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절차
- 육아휴직 신청 (본인 또는 배우자)
- 고용센터 심사 및 승인
- 육아휴직 급여 지급 (매월 급여 지급액의 40%, 최대 100만원, 최저 50만원)
4. 궁금증 해결! 육아휴직 급여 관련 FAQ
Q.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?
A. 육아휴직 기간 중 매월 급여 지급액의 40%를 받을 수 있으며,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의 15%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.
Q. 육아휴직을 몇 번 사용할 수 있나요?
A. 자녀 한 명당 최대 2회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1회 사용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사용해야 합니다.
Q. 육아휴직 기간 중에 다른 회사로 전직하면 어떻게 돼요?
A. 전직 후에도 이전 회사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전직 후 회사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, 육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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